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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자 자세히 알아보기

by 해돌형돌 2025. 4. 6.

세무조사나 감사 이후 억울한 세금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받아들이기엔 억울하고, 복잡한 소송까지 가는 건 부담스럽다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를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로,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의 개념부터 대상, 절차, 결정 결과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말 그대로 본격적인 세금 부과 전에, 해당 과세가 타당한지를 다시 한 번 심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 통지는 “우리는 이렇게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라는 예고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내용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확정해서 고지하기 전, 한 번 더 정당하게 따져보자’는 제도인 셈입니다. 과세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전 심사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납세자 입장에서 매우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경우

 

- 관련 파생자료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경우

 

- 예상 고지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과세자료 처리로 인해 과세예고를 받은 경우

 

즉, 단순한 실수나 소액의 세금 문제보다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세액이 예상되거나 조사·감사와 관련된 과세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는 제도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조세범 처벌법 반으로 인해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 세무조사결과 통지일로부터 국세 부과제척기간(과세할 수 있는 법적 기한)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특히, 고발이 포함된 조세범죄나 과세할 수 있는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엔 신속하게 과세를 확정해야 하므로, 부심사청구 절차는 생략됩니다.

 

 

청구 절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며,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청구 기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으며, 정식 고지와 처분이 진행됩니다.

 

2) 청구 방법
- 청구서류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출하며, 필요 시 온라인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

 

- 청구서에는 이의가 있는 사안, 관련 자료, 주장의 근거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심사 절차
청구가 접수되면 해당 관할 세무관서에서 이를 검토한 후 ‘채택’, ‘불채택’, ‘심사제외’, ‘재조사’ 중 하나로 결정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결과는 이렇게 나뉩니다

청구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다음 4가지 중 하나로 내려집니다.

 

 

 

 

 

 

 

 

1) 채택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전체 내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전부 채택’, 일부만 인정되면 ‘일부 채택’으로 결정됩니다.

 

예: “소득 누락으로 본 1억 원은 사실 거래 무효 계약이었다”는 주장이 입증되면 해당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불채택
청구 내용이 법적으로 근거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과세예고대로 과세가 진행됩니다.

 

예: 자료 누락이나 소명 부족으로 인해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3) 심사제외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심사 자체가 제외됩니다.

 

- 청구기간(30일)을 초과한 경우

- 보완요구를 받았으나,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도 과세예고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4) 재조사
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조사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다시 조사를 벌인 후 최종적인 처분을 결정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나 감사 후, 실제로 세금이 확정되기 전에 한 번 더 ‘사전방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본격적인 과세가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조세불복 절차보다 부담이 덜하며, 간단한 청구로 억울한 세금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의문이 들거나, 과세예고가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청구 기간을 꼭 지켜야 하며, 관련 근거와 자료를 최대한 충실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세금 문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시작부터 바로잡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