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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과 개선사항 살펴보기

by 해돌형돌 2025. 6. 3.

    [ 목차 ]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복귀하는 과정은 사업주 입장에서 반갑기도, 걱정되기도 한 일입니다. 특히 복귀한 직원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자진 퇴사할 경우, 그동안 받아야 할 정부 지원금도 줄어드는 일이 있어 사업주에게 부담이 되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육아휴직 복귀 후 자진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지원금을 100% 전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 변경된 제도 내용과 신청 방법,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립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제도 개요 한눈에 보기

이번 개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이뤄진 것으로,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의 자진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정부 지원금 100%를 지급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은 근로자가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자진 퇴사하면 사업주는 절반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어 제도 운영이 훨씬 안정적이고 유연해집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제도 개선의 배경

이번 개정은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개선의 일환입니다.

 

 

1) 기존 문제점

- 근로자가 복귀 후 퇴사하면 사업주는 지원금 일부만 지급받아 손해

 

- 이로 인해 일부 사업주는 육아휴직 자체를 꺼리거나 소극적으로 대응

 

- 근로자 역시 ‘복귀 후 빨리 퇴사하면 회사에 민폐’라는 부담감 발생

 

2) 개정 기대 효과

- 사업주는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지원금 확보 가능 → 인사 부담 감소

 

- 근로자는 마음 편히 육아휴직 사용 가능 → 경력 단절 예방

 

- 저출산 대응 및 직장 내 육아 친화 문화 형성에 기여

 

정부는 육아휴직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필수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신청 요건과 방법

이번 개정으로 퇴사 여부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지만, 지급 요건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금 신청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일 것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할 것

 

- 복귀 후 실제로 일정 기간(예: 1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을 것

 

- 복귀일 기준 일정 기간 내에 지원금 신청할 것 (대부분 1년 이내)

 

2) 지원금 신청 방법
사업주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고용보험 누리집 접속
고용보험 누리집 바로가기

 

② [사업주] → [모성보호지원금] → [육아휴직 복귀 지원금] 메뉴 클릭

 

③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육아휴직 신청 및 종료 확인서

- 복귀 후 근로 사실 확인 자료 (급여 명세서, 출근부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접수 완료 후 고용센터 심사

 

⑤ 심사 통과 시 지정 계좌로 지원금 입금

 

신청기한을 놓치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복귀 후 일정 기간 내 신청은 필수입니다.

 

달라진 제도로 보는 혜택

1) 근로자 입장

- “복귀했지만 곧 퇴사해야 하는데 미안해요...” →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 자유로운 복귀와 퇴사 결정 가능, 눈치 없는 직장 문화 형성에 도움

 

- 육아휴직 활용 장벽 완화, 워라밸 향상 기대

 

2) 사업주 입장
- “금방 퇴사하면 지원금도 못 받잖아” → 이제는 걱정 없이 전액 지급!

 

- 육아휴직 승인 부담 감소, 실제 복귀율 상승 유도

 

- 중소기업일수록 실질적 재정지원 체감 효과 커짐

 


2025년 7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복귀 후 자진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육아휴직 복귀 지원금’을 100%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히 지원금 지급 기준이 바뀐 것이 아니라, 모두가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안정적으로 인사 운영을 할 수 있고, 근로자는 육아와 경력의 균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습니다.